국외근로소득과 국내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17.
국외근로소득과 국내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소득 합산: 국외근로소득과 국내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과세 적용: 국외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연 1,20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국외근로소득이 포함된 경우,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준비: 정확한 신고를 위해 국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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