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퇴직 사유가 '계약 종료'이고 '민형사상 이의 제기 없음'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시 지급되는데,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서에 포함된 '민형사상 이의 제기 없음' 조항은 고용센터에서 퇴직 사유를 판단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재계약 거부 의사 확인 자료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자발적 퇴사로 판단할 경우, 계약 만료 사실을 소명하여 이의를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