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경우 농어촌특별세(농특세)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7.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경우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일부 감면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이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해당 감면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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