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판단 시, 수시 고용 종업원의 경우 연인원을 해당 월의 일 수로 나누어 산정할 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월 통상인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월 통상인원은 해당 월의 상시 고용 종업원 수에 수시 고용 종업원의 연인원을 해당 월의 일 수로 나눈 수를 합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수시 고용 종업원의 연인원을 월 일 수로 나눌 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 처리 방식입니다.
다만, 상시 고용 종업원 여부 및 월 통상인원 산정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