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준 내용연수는 40년(내용연수 범위: 30년 ~ 50년)으로 적용됩니다.
조적조 건물의 경우, 연와조, 블럭조, 토조, 토벽조 등과 함께 기준 내용연수 20년(내용연수 범위: 15년 ~ 25년)이 적용됩니다.
만약 건물이 여러 구조로 복합되어 있다면, 주된 구조에 따른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감정평가 시에는 물리적 내용연수보다는 경제적 잔존 내용연수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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