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이고 월정액 급여가 260만원 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연봉제 계약 시 연장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하여 연봉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실제 연장근로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연 240만원이며, 연도 중 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에도 이 한도를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