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리스 종료 후 해당 차량을 직접 취득하여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는 리스 기간과 취득 후 자가 사용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초과액을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 한도 내에서 추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연도에 자가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 이월된 리스 상각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2023년에 자가 차량의 감가상각비로 800만원을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면, 800만원 한도에 미달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리스 기간 동안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천만원 중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