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 및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15만원)이 총지급액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이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및 주민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완납적 분리과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일용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