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 허가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는 등록면허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기타 권리 변동에 대한 등록을 할 때 등록면허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지, 거래 허가 자체에 대한 세금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특정 등록이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받는 등록이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