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시 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속하게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위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에는 일반적인 과소신고보다 가산세율 자체가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소신고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