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인정이자(가지급금에 대해 법인이 받아야 할 적정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면, 해당 인정이자 금액은 법인의 익금(수익)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또한, 이 금액은 대표이사 등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 부담도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세금 부담을 안기는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인정이자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직접 대손 처리하는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유보 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