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며,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인정이자 상당액은 대표이사 등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시가에 따라 거래를 재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면 법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를 회수하지 못한 귀속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정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고 이를 손금 처리(예: 대손 처리)하더라도, 세법상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되고 유보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