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사임 후 직원으로 전환될 때 퇴직금 처리는 회사의 정관, 임원 퇴직금 규정,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거나, 대표이사와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또는 그에 준하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확인 필요 사항: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