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회사에서 같은 급여로 2년간 근무하셨더라도, 퇴직 전 3개월의 근무 일수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의 기간이 8월, 9월, 10월과 같이 월별 일수가 다른 경우, 총 일수가 달라지므로 평균임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이 8월, 9월, 10월이라면 총 92일(8월 31일 + 9월 30일 + 10월 31일)이 됩니다. 만약 다른 3개월 기간이라면 총 일수가 달라져 평균임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