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 각자가 부담한 비용을 기준으로, 각자에게 배분된 금액에 대해 60%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각자 12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표공동사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사업자들도 각자 부담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해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각각 200만원씩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부담했다면, 각자 12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서 및 재무제표 등 결산서는 주된 대표공동사업자 1명만 제출하면 됩니다. 부대표자는 별도로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