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계좌 해지금액도 합산해야 하나요?

2025. 5. 17.

연금계좌 해지로 받은 금액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는 무조건분리과세 대상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1.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금액(해지 포함)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이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원천징수 세율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액의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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