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을 운영하는데 자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5. 17.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자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 숙박업에 사용되는 건물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는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재산세 납부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 만약 건물의 일부만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업용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사업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차감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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