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을 운영하는데 자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5. 17.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자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2. 숙박업에 사용되는 건물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는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재산세 납부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4. 만약 건물의 일부만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업용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사업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차감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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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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