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재산세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2025. 5. 17.
네, 건물재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사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사업에 사용되는 건물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일부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 면적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산세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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