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소득이 단순경비율소득과 기준경비율소득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7.
교사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사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여 받는 강사료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정규 교사 소득: 급여,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입니다.
- 방과후학교 강사료: 교사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받는 강사료도 근로소득으로 취급됩니다.
- 경비율 적용 제외: 교사의 소득에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소득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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