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투잡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소득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주의: 투잡 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