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이므로, 해당 기간까지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영수증, 납입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고 시 제출하거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라면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으나, 직접 지출한 경우나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항목은 사업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세무서의 자료 보완 요청 시에도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