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를 하셨으나 취소가 되지 않은 경우, 몇 가지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정신고 취소 요건 확인: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보다 적은 경우에만 예정신고를 통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확인: 홈택스에서 예정신고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정고지 세액이 취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시스템 반영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문의: 만약 예정신고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정고지 세액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 시 제출했던 서류와 예정고지 세액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예정신고를 통해 취소가 어렵거나,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납부 기한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 마감일 3일 전까지 세무서 방문,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