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로서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할 금액이 없었고 매출액이 1억 3천만원이었다면, 올해 4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작년 7월~12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납부할 세액이 없었던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올해 4월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직접 매출액과 매입액을 정리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법인사업자나 일부 개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반면,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이며,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확정신고 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급감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로 전환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