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부가세 10% 추가 입금을 요청하는 경우 불법인지 문의드립니다.
2025. 5. 17.
법인회사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으로, 거래 금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나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명시되지 않았다면, 거래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사후에 부가세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만약 부가세 별도로 계약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시 추가 요청이 가능합니다.
불법 여부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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