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부가세 10% 추가 입금을 요청하는 경우 불법인지 문의드립니다.

2025. 5. 17.

법인회사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입니다.

  1.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으로, 거래 금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계약서나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명시되지 않았다면, 거래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사후에 부가세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4. 만약 부가세 별도로 계약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시 추가 요청이 가능합니다.

불법 여부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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