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 종료하고 바로 육아휴직을 시작하시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확인서 수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조기 종료되었음에도 고용센터에 통보하지 않고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를 계속 신청하여 수급하는 경우, 이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중지, 반환, 그리고 최고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24 시스템에서의 재신고 절차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변경에 따른 급여 신청 시에는 변경된 종료일을 정확히 반영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하거나 절차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해당 내용을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