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에서 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많아 결손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2025. 5. 17.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입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 내에서만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중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이월결손금이 됩니다.

    4. 이월결손금은 향후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소득 항목에 결손금 발생 사실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의 소득금액을 '0'으로 입력하고, 결손금 발생 내역을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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