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실습지원비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는 현장실습의 성격 및 운영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이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비과세 처리: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2021.3.9.)
실질 판단: 만약 현장실습이 교육적인 목적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지급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 현장실습지원비가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기업은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