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중량물 취급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위험중량물 (강화된 안전조치 필요)
2. 일반중량물 (인력 운반 시 특별 조치)
참고: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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