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초에 입사한 직원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총 일수 또는 정해진 일수(예: 30일)를 기준으로 재직 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계산 방식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일할 계산 방식 예시:
이러한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 자체가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할 계산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