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 수급자로서 4차 실업인정 대상 기간에 구직활동 1회를 포함하여 재취업활동을 하셨다면 구직활동 요건을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 대상 기간부터는 4주 동안 총 2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이 필요하며, 이 중 최소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입사지원 등)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1회는 구직 외 활동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4차 실업인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 1회를 포함하여 총 2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을 하셨다면, 구직활동 요건을 충족하신 것입니다.
정확한 실업인정 절차 및 인정 기준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