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도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적수 계산을 해서 필요경비불산입 처리를 해야 하나요?

2025. 5. 17.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도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처리를 해야 합니다.

  1. 초과인출금의 정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초과인출금이라고 합니다.

  2. 처리 방법: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간편장부 대상자 적용: 간편장부 대상자도 이 규정을 적용받아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4.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를 별도로 계산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필요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