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의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5. 17.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의 비용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처리:

    • 해당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 차량 사용자에게 소득처분(상여 등)됩니다.
  2. 예외적 손금 인정:

    • 업무사용비율을 별도로 확인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확인 방법에 대한 고시가 없어 실질적으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3. 주의사항: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가입일수 비율에 따라 손금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반드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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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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