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5. 5. 17.
원천징수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원천징수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20명 이하 사업장은 반기별(6개월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장 편리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순으로 클릭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 기한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신고 기한을 놓치면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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