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는 신고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나요?

2025. 5. 17.

탈세제보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국세청은 탈세제보 접수 후 7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접수 안내문을 통지해야 합니다.

  2. 처리에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 '중간통지'를 해야 합니다.

  3. 최종적으로 포상금지급처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합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제보자는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추징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운 '깜깜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보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