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간편장부와 간편장부 추계신고 중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5. 17.
청년창업세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와 간편장부 추계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더 정확한 소득 파악과 세금 계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의 경우, 실제 소득보다 높게 과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을 정확히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지만, 두 방식 모두 청년창업세금감면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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