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 방법:
예를 들어, 월급이 209만원이고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209시간이라면, 통상시급은 1만원이 됩니다. 만약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8만원이 됩니다.
다만,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