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1일 6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시급에 6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주 40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약 209시간입니다. 만약 1일 6시간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10,000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60,000원(10,000원 × 6시간)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