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5인 이상 사업장의 월급제 근로자에게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그리고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결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와 유급 주휴일 8시간을 포함하여 월평균 4.345주를 곱한 시간입니다. 이 209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