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들이 적용됩니다.
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3. 기타 고려사항:
현재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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