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업체에서 용역 업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귀하의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계약의 실질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더라도, 이를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고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규정이 출입국관리법 적용에는 없다는 점,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업체와 정식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귀하의 사업장에 파견하는 형태라면, 귀하의 사업장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관계라면 직접 고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 노무 제공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