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중 800만원 초과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 경우, 한도초과금액을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2025. 5. 17.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중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 경우에도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 당해 연도에는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2. 다음 사업연도부터 매년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합니다.
  3.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잔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과는 다르게, 후속 연도에 손금으로 추인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은 향후 연도에 걸쳐 점진적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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