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중 800만원 초과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 경우, 한도초과금액을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2025. 5. 17.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중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 경우에도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 당해 연도에는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 다음 사업연도부터 매년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합니다.
-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잔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과는 다르게, 후속 연도에 손금으로 추인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은 향후 연도에 걸쳐 점진적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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