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가액을 선정할 때 외화 금액은 일반적으로 '실지거래가격'을 의미하며, 이는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가 됩니다. 과세가격은 실지거래가격에 관세법에서 정한 법정 가산요소를 더하여 결정됩니다.
즉, 물품의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며, 이 기초 가격을 결정할 때 외화로 표시된 금액이 사용됩니다. 다만, 수입신고서 상의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외에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환경에너지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시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등도 특정 조건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외화 금액 자체는 실지거래가격(물품가격)을 나타내며, 이를 바탕으로 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