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자 지급일이 약정되지 않은 경우,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지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정된 이자지급일이 없는 경우,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