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가 세금신고 시 지출 영수증을 모아놓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7.
간이과세자는 세금신고 시 지출 영수증을 모아놓아야 합니다.
주요경비 증명: 매입비용과 임차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 처리: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건비 증빙: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명서류를 비치·보관해야 합니다.
세금 절감 효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주요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면 소득금액 계산 시 주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 전 지출: 사업자등록 전 사업 관련 지출도 증빙(예: 신용카드내역서, 영수증)을 보관하면 나중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도 모든 지출 영수증을 꼼꼼히 모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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