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에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5. 17.

부양가족 공제에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1.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양도소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줄어든다면, 다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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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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