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에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5. 17.
부양가족 공제에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양도소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줄어든다면, 다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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