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가 없어 영세율 적용이 거부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빙 자료 확보: 계약서가 없더라도 외화 획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화입금증명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기록,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 계약서의 부재가 영세율 적용 거부의 주된 사유이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이나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또는 경정청구: 세무 당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객관적인 증빙 자료와 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세율 적용은 외화 획득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증빙 자료를 통해 이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