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18.
네, 외할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요건: 외할아버지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2024년 연말정산 기준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소득 요건: 외할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부양 요건: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면 인정됩니다.
중복공제 금지: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미 외할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외할아버지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할아버지가 만 70세 이상이라면 추가로 100만원의 경로우대 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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