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 주대표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대표도 동일하게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규나 법령, 질의회신이 있나요?
2025. 5. 18.
공동사업자 중 주대표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대표도 동일하게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예규나 법령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유사한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면-2022-법규소득-5290에 따르면,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전환 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과-57에 따르면, 하나의 공동사업장이 사업용계좌 개설의무를 이행한 경우, 다른 공동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할 때, 공동사업자 간의 세액감면 적용에 있어 일정 부분 유연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개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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