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소각을 실시할 때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8.

이익소각을 실시할 때 주주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의제배당으로 처리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이나 기타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됩니다.

  2. 배당소득 과세: 이 의제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주주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3. 종합과세 기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4. 배당가산(Gross-up):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가산(Gross-up)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주주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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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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