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근무 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 이 기준이 1년으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고용 형태는 일반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일반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계산 방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